구속 후 첫 대면 · 피고인석과 증인석 · 남편은 아내만 봤고, 아내는 침묵했다

① 9개월 만에 같은 법정에 선 두 사람
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(4월 14일)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마주했다.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후 278일 만의 첫 법정 대면이다. 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(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) 혐의의 피고인으로, 김 여사는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.
오후 1시 57분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입정했고, 2시 8분 검정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가 증인석에 착석했다. 윤 전 대통령은 아내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을 고정했다. 살짝 미소를 띠며 증인 선서하는 김 여사를 바라봤다.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이거나 모니터를 보며 남편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다.
② 50개 질문, 전부 거부
특검 측은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시지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했다. 여론조사 공모 여부, 명 씨와의 구체적인 소통 경위 등 5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다. 김 여사는 선서 직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. 단 하나 — '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맞냐'는 첫 질문에 "맞습니다"라고 답한 것이 전부였다.
특검 측이 파고들수록 윤 전 대통령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며 미간을 찌푸렸다. 34분간의 법정 재회는 그렇게 끝났다.
③ 6월 선고까지,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
이 재판은 단순한 정치자금 문제가 아니다.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평가가 걸려 있다.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대선 기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. 재판부는 5월 12일 결심, 6월 선고를 계획하고 있다. 이 외에도 16일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이, 17일엔 김 여사 어머니와 오빠 등이 관련된 양평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예정돼 있다. 이번 주가 재판 정국의 분수령이다.
체크포인트 | 5월 12일 결심 일정 / 16일 위증 혐의 첫 공판 / 6월 선고 시 파급력 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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