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스포츠/야구

식당에서 야구 틀면 300만원? — KBO 상영권이 뭔지 아무도 몰랐다

by dreamcrafted 2026. 4. 8.
반응형
치킨집·호프집·음식점에서 TV로 야구를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?
① 공중상영권이 뭔가
가정용 TV가 아닌 '공중에게 보여주는 것' — 저작권법상 별도 허락 필요
저작권법상 공중상영권은 영화·스포츠 중계 등을 영업 목적의 공간에서 다수에게 보여줄 경우 별도의 허락과 요금이 필요하다는 권리입니다. 집에서 보는 건 괜찮지만 치킨집·호프집·음식점처럼 손님에게 보여주는 건 다릅니다. KBO 리그 중계권을 가진 TVING이 이 상영권을 보유하고 있고, 영업점이 이를 사용하려면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.
② 얼마를 내야 하나
33㎡ 이하 소규모 무료, 대형 매장은 연간 30만원 이상 — 미납 시 최대 300만원
TVING 기준으로 매장 면적 33㎡ 이하는 무료, 중소 규모는 연간 수만~수십만원 수준입니다. 문제는 계약 없이 틀었다가 단속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 제도 자체를 몰랐고, "가정용 인터넷TV로 연결했는데 왜 따로 내야 하냐"는 반발이 큽니다. KBO도 "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논의하겠다"고 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.
③ 논란의 본질
고물가·이란 전쟁 여파 속 자영업자 이중고 — "야구 보여줬다고 300만원?"
이 논란이 특히 주목받는 건 이란 전쟁으로 외식비·에너지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. 유류비, 식재료비 폭등에 차량 5부제 시행까지 겹친 상황에서 "야구 보여줬다고 또 돈을 내야 하냐"는 불만입니다. 법적으로는 KBO와 TVING이 옳지만, 현실적으로 홍보도 안 된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
자영업자 팁: TVING 사업자 요금제나 KBO 공식 파트너십 요금제 확인 필수. 33㎡ 이하 소규모는 무료 구간일 수 있습니다.



반응형